고용·노동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
회사에서 주 16시간 근로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여는 300가량되는데 실질로 지급시에는 월급날 200은 통장으로 100은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월납임액을 봤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300)에 비해 적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연총액의 1/12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납입이 되고 있더라고요(대략 14만원가량)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인데 계약서상에 계약된 금액(월300)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계약서상에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퇴직금 관련하여는 퇴직 연금관리 규정에 따르며,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직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위 조항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상 정산 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