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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뻐꾸기146
진득한뻐꾸기146

회사에서 DC퇴직연금 총평가금액보다 200정도 적게 입금해줘요 어떻게할까요?

퇴직하여 DC퇴직연금 입금받았는데

그동안 적립금만 3130만 정도이고 적립금은행의 적립금액과 총평가금액합쳐 3530만원으로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그보다 200정도 적은 333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회사에다 얘기하였으나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이라도해야하나요? 그러고싶지않지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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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퇴직금 해당 금액만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운용수익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실제 적립된 평가금액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보다 적은 금액만 이체했다면, 해당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또는 보험사 등)에서 정확한 적립금 내역서 및 평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재차 소명한 뒤,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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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부담금에 미달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지연이자 납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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