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20.12.21 ~ 24.08.14 동안 근무하였고, 3개월 급여의 총합은 6,709,460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금 입금 문자를 보니 349,000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은 7,984,117원이었는데요, 이게 잘못 계산한 금액이라도 34만원은 너무 이상한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고소 혹은 노동청 신고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실수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역을 보았을때 퇴직금 금액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시고,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보내준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부터 알아보세요.
법정 퇴직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자들이 그 스토리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계산내역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안 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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