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 것이 맞나요?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실수령액이 207만원 입금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실수령액이 224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준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 재직시에는 퇴직연금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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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한 것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에는 퇴직금이 분할되어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두상 연봉 3천이라도 퇴직연금 납입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 것이라면
연봉은 2700만원대일 것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에는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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