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 것이 맞나요?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실수령액이 207만원 입금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실수령액이 224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준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 재직시에는 퇴직연금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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