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병의원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현재 5인미만이며 개인의원 퇴직연금dc문의드립니다

연금을 확인해보니 세금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금에 입금된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 dc는 세전 금액으로 퇴직연금 계산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 100프로 병원부담이라 세금뺀 세후로 계산을 한건지 그래도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트제라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에 대납 세금을 합산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납입딘 부족분은 임금체불로서 소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을 세후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전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누가 세금을 내는지와 관계없이 세전 급여의 1/12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기에, 추가로 회사에 불입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