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에 대납 세금을 합산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납입딘 부족분은 임금체불로서 소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