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이 잘이해 안됩니다 알려주세요.
법이 바뀐후 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우회전시 우선 정지를 해야되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일단정지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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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 전에 하던 운전방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존과 똑 같이하되 - 한 번 멈추는것 잘하시고 - 누가 건너려고 혹은 건널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 아무도 없을때만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ksub21c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해야한다 다만 보행중인 사람이 없다면 그태로 주행해도 괜찬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건너는 사람, 건널려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 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시.... - 초록불. 일단 정지후 - 보행자없을시. 이동가능 - 적색시. 일단 정지시 우회전가능안녕하세요. 노란망둥어7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