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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웜뱃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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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단기 연장 시 특약 내용 추가를 통해 기존 대항력 등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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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 내용

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
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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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질문 3. (질문 2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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