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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군함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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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 정직원 계약 후 당일 퇴사 되나요?

계약서에 퇴사 몇일 전에 얘기해라 이런건 없고 말일이 급여 날이라서 오늘 하루 급여 입금을 해달라고 하고 퇴사통보할 생각입니다.

1. 당일 퇴사는 불법이 아닌가요?

2. 당일퇴사여도 일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3. 당일퇴사할때 지켜야 하거나 확인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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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는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퇴사 시에도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일 퇴사할 때는 미지급 급여, 휴가 사용 여부, 퇴사 후 절차(인수인계 등)를 확인하고, 퇴사 통보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이라든지 퇴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합의로 할 수 있으나 일방적 통지에 의한 퇴사도 가능합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회사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당일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당일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불법은 아니나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후 당일 퇴사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징낳습니다. 임금은 하루치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이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2.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 반납해야 하는 물품 등이 있다면 해당 물품 등은 모두 반납하고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