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중재산(현금)을 A에서 B로 이전 하면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

문중 토지(산)가 국가고속도로로 편입되연서 보상금이 문중 대표자 (종중 주손)에게 지급 되었고(야10년전) 이를 현재 문중에서는 단체 법인을 만들어 개인소유에서 법인 명의로 현금(약6억) 전액을 옮기려 했을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 하는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개인 명의가 아닌 문중토지였다면 6억은 종중이 지분비율대로 갖는 것이며 이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