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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조롱이60
신중한조롱이6021.04.10

재산을 형식적으로 문중앞으로 해놓고 세금해택을 본다면 괜찮은가요?

선산을 비롯하여 여러군데 땅을 문중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세금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로 따지면 개인의 재산인데 표면으로 나탄것은 문중 앞으로 등록되어있다합니다.

이렇게 계속 놔둬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고발조치라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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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위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격하게 법으로 문중의 소유라면 이를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종중원의 총유로 보기 때문에 세금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조세범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