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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 종중재산으로?

이전 등기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무었인지 알고 싶고요 또 종중 대표는 소종중 종손이 해야하는지요. 세금은 몇%정도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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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중 대표는 종중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3. 세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족보 및

    종중의 고유번호증, 종중재산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로 종중 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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