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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걸고 수락안하면 나가라하는것도 부당해고인가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매년계약 갱신중)

처음 고용될때 말한 목표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 한번도 빼먹지 않고 그 이상으로 맞춰줬음 )

그런데 이번에 목표액 두배를 부르면서

그렇게 못할거면 재계약하지않겠다. (연봉은 그대로이면서)

이럴때는 부당해고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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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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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걸고 수락안하면 나가라고 하면 둘다 안받아들이고 안나가겠다고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표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 두배를 못할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하는경우, 근로자가 먼저 참지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