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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보험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규보험만 가능한것인지 어떤식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망이 1000만원이면 한달에 50만원씩 나눠서 1000만원까지 지급인건가요? 받다가 사망시에 나머지금액은 가족에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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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81149?sid=101

    뉴스기사 첨부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전액 완료가 되어야하고

    55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신 상품을 출시 계획이고

    현재는 90%까지 유동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서 첨부합니다. 

    글이 길어서 직접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5804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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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에 한하며,

    2.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계약기간 10년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

    4.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5. 신청 시점은 만 65세이상입니다.

      즉,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가입한 종신보험도 대상이 되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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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계약은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충족)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신청자격은

    • 신청 시점 기준 만 55세 이상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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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에도 가입때 연금전환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것을 말하며 가입된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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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 있는것은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위로금의 일부를 당겨 쓸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경우 그 위로금 중 일부를 쓴다는것으로 금액적인것은 아직 명시가 되지 않아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모든 금액을 다 찾을수 잇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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