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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12/31일자로 손익에 잇는 공사수입금 금액을차변 407 공사수입금 대변 400손익 분개하고
손익에 잇는 판관비 비용들을
차변 손익
대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분개를 해줘야되나요??아니면
손익계산서에서 전표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분개가 되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하셔야 장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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