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반제 처리방법 결산시 분개
보험료 선급비용 반제 분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결산시 결산 분개를 알려주세요!
차) 선급비용
차) -보험료. or
차)선급비용 / 대)보험료 기타 등등..
여러가지 분개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분개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최초 분개시 : (차) 선급비용 xxx (대)예금 xxx
- 결산시(당기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선급비용을 보험료로 대체) : (차) 보험료 xxx (대) 선급비용 xxx
2. 최초 분개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최초 분개시 : (차)보험료 xxx (대) 예금 xxx
-결산시(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 : (차) 선급비용 xxx, 보험료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장에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회계처리는 보통 아래와 같이 합니다.
-. 보험기간 7.1~ 다음해 6.30일까지,보험료 100,000 원 납부, 통장이체 가정
7.1일 납부시 차) 보험료 1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
12.31일(결산) 차) 선급비용 50,000 / 대) 보험료 50,000
참고로 선급비용 상대계정을 차) -50,000 원 이렇게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6.30일 차)보험료 50,000 / 대) 선급비용 50,000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세무조정 건수로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던 시절에는
12.31일 결산분개를 생략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50,000원 유보> 처리하여
세무조정 건수를 하나라도 늘렸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급비용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했으나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을 걸쳐있어, 그것을 각 과세기간에 귀속시키기위한 계정과목입니다.
분개방법은 비용지출시,
1. 지출할때 분개방법
보험료 / 현금
선급비용/
2. 결산시 분개방법
선급비용/
-보험료/
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급비용이므로 최초 지급시
선급비용 XX / 현금 XX 로 분개를 입력합니다.
후에 결산일까지의 보험료 기간경과분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선급비용을 없애면서 비용으로 잡아주는
보험료XX / 선급비용XX 분개를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 xxxx / 보통예금 xxxx 로 분개가 될 것이고
12월 말 기준 보험계약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차감하고 선급비용으로 수정분개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xxxx / 보험료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