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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상속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고 상속세가 면제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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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1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인인 경우 배우자가 1.5/3.5, 자녀가 각각 1/3.5가 됩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공제가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0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

    지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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