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타지방에서 농사짓는남편의 주거지로 이사를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직장안다니는 남편입니다ㅡ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별거 상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되었고
아내 회사와 남편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직업은 상관 없습니다만, 농부도 직업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
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
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
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
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
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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