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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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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타지방에서 농사짓는남편의 주거지로 이사를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직장안다니는 남편입니다ㅡ 농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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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별거 상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되었고

    2. 아내 회사와 남편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3. 직업은 상관 없습니다만, 농부도 직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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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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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

    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

    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

    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

    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

    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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