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재산세를 자녀가 대신 낼 경우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부모님의 재산세가 년 220~240만원 정도 나온 것을 자녀가 대신 낼 경우에
자녀가 나중이나 현재 받을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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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재산 등에 부과된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재산세를 대신내주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로도 세금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