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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평범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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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세를 자녀가 대신 낼 경우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부모님의 재산세가 년 220~240만원 정도 나온 것을 자녀가 대신 낼 경우에

자녀가 나중이나 현재 받을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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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재산 등에 부과된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재산세를 대신내주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로도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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