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계좌 명의인 이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금 대신 갚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코인 계정 대여 내지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서 단순히 대여한 행위만 문제가 되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다거나 위와 같은 피해금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계좌나 코인 계정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그 명의인이 범행의 수단 제공자로 인정되면 형사상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에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명의인이 범행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거나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정도라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책임은 감경되거나 무죄가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명의인은 고의·과실이 경미해 면책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의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하고, 대가 여부, 계좌 접근 경로, 통화·메신저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할 경우에는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절차(지급정지 이의신청, 피해구제 신청)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절차에서 명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단,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가 추정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