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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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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다른건가요?

어제 ㅇㅇ은행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통장이 급여통장이라 이런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통장압류와 동시에 급여도 압류되는것인데..

이리되면 생계가 막히는데 그냥 나가 죽으라는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관두고 현금주는 일당직을 찾아보라는것인지 난감하네요.. ㅠ

4대보험 제하고 215만원정도 입금될텐데.. 한달동안 개고생해서 받은 급여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런상황에서 185만원은 최저생계비로서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신청해야만 사용가능한것인가요?

최저생계비로서 사용이 가능타면 매달 185만원은 입출금과 계좌이체및 자동이체등등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등등 이분야의 전문가님의 답변좀 듣고싶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할 수 없고 급여도 그 범위 이상을 할 수 없는데 위의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점에서 질문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하여 185만원상당, 아울러 급여가 주로 지급되는 계좌 인 점을 소명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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