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저희땅 일부를 물고 기둥을 세웠는데 2년가까이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되었어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얼마전 사용료를 내라고 했더니 협박성 얘기만듣고왔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저희땅은 전이고 상대방은 답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료를 받고 싶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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