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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험한타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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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신고관련 문의

종합부동산세 토지세 같은 세금은 우편을 오니까 납부했는데

임대관련해서는 우편이 없다보니 납부를 못했습니다

23년 6월에 건물 매수후 사업자(간이과세자,연4450만원 임대소득) 등록후 주택부분에서 실거주하며

비거주 상가부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홈텍스에 임대차관련 정보입력 등을 입력해야 세금이 나온다는데

어떤절차등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하며

은행 대출이자등 세금감면을 받기위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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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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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 6월에 건물 매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냈으니, 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4년 5월에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5년 5월 현재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 장부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직접 수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의 비용은 장부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3. 직접 하기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기재하시 소득만 있다면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