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사는 22.06.27 이라 90일은 넘은 상태에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2년 11월 1일 날짜로 취득신고를 넣어도 소급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0일이 넘어도 소급적용은 가능하겠지만 대신 바로 해주지는 않고
아마 몇가지 서류들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