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와 의무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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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전면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과 운용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으며, 회사마다 도입 여부는 자율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202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고, 그 외 사업장은 자율 도입 중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준다고 해도 퇴직금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새정부 공약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