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위반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유턴할때나 차선 변경시 위반 사항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닿으면 안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 적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는 주의해야할 사항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한 도로(점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 미정등의 경우 차선변경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 처리 됩니다.
유턴의 경우도 유턴 차선(점선 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며 신호가 있는 경우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신호가 없는 유턴 구역인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시 유턴 차선가지 가지 않고 중간에 유턴(중앙선이 있는 곳에서)할 경우 불법 유턴으로 범칙금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라 합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차마가 한줄로 주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 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의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실선 등의 차선변경 금지 구간 등에서 변경 등의 행위를 차선위반으로 보고 있고 관련하여 주행 도로의 사정,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