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귀속 카드전표가 비욘처리가 되지 않아서 2024년 1월에 결제할 미지급금 잔액이 없을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시나요?
보통 전기 2023년 미지급금 잔액이 2024년 1월에 결제할 금액만큼 남아있는 상태로 마감 후 이월이 되는데,
2023년 카드 전표를 회계처리하지않아서 잔액이 없습니다
보통 이럴때 어떻게 회계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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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결제분을 손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 처리를
하면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미미한 경우 2024년 귀속분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면서 세무조정을 하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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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월에 카드 미지급전표를 입력하고 미지급금을 상계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