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결제분을 손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 처리를
하면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미미한 경우 2024년 귀속분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면서 세무조정을 하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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