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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중 공공요금에 해당하는게 뭔가요?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과세할 때요.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과세 대상인데 공공요금은 제외더군요. 난방비는 공공요금이 아닌지도 궁금하고 공공요금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로 건물의 공동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에서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되는 공공 서비스 관련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 항목으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정화조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 공용 공간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엘리베이터나 공용 조명에서 발생하는 전기 사용료, 공동구역에서 사용되는 수도 요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난방비가 중앙난방 방식일 경우 공공요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난방 방식에서는 각 세대가 사용하는 난방비는 공공요금이 아닌 개별 사용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난방비나 기타 개별 소비 항목은 공공요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건물 내 공동 설비와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세입자의 개인 소비와 관련된 비용은 공공요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지만, 공공요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요금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비용으로, 임대인이 단순히 이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난방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난방비가 개별적으로 측정되어 세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경우, 공공요금으로 간주되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가 고정된 금액으로 청구되거나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관리비로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요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전기 사용에 대한 비용.

    수도요금: 물 사용에 대한 비용.

    가스요금: 주로 도시가스 또는 LPG 사용에 대한 비용.

    난방비: 보통 난방비는 공공요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요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