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한국 비거주자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월세 소득 세금 신고 문의
따로 주택보유한건 없고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현재 미국 거주중(f1비자)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4년 9월 15일 등기를 쳤고 2024년 9/25일부터 1년 계약으로 월세 6000/190만원 받아왔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했고 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5억 대출이 껴있고 매달 대출이자 약 180만원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별도의 수익이나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2024년 해외주식 매도한거 때메 양도 소득세 약 160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2025년 5월 세금
신고시 아래 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년에는 월세 수입이 2000만원이 넘을텐데 그때도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이되어 임대소득-대출이자가 과세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항목
금액
총 임대소득(월세
760만 원 +간주 임대료 약 2.9만 원 = 약 763만 원)
약 763만 원
필요경비(대출이자
180만 원 × 4개월 = 720만 원)
약 720만 원
과세소득
약 43만 원
기본공제
200만 원
최종 과세표준
0원
예상 세금
0원 (분리과세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임대소득은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