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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관박쥐194
제목대로입니다. F4의 경우 전문자격이 있어야하는데 건설현장에서의 직무와 전문자격이 일치해야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외국인 근로자 중 F-4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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