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서 부담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 내역으로, 변호사 보수는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상급심까지 진행되었더라도 제1심 법원에 하며,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확정결정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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