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의뢰비용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1심전부 승소했는데 가집행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의뢰비용을 줘야 하는데 나중에 소송비용확정할 때 포함시켜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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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집행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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