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얼마가적당할까요?
저번주에 사고나서 토요일에 입원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까지 입원이고 어깨목허리통증이있는데
합의금만잘나오면 이번주토요일 오전치료후 담주부터 통원하려고요
일단휴업손해는입원일기준9만원준다는데
교통사고가처음이라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후미추돌100;0사고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각자 개별로 평가되시는 것이라서 얼마가 적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을 설명드리면 2주염좌진단기준으로 위자료는 15만원 그리고 입원일수만큼 하루당 휴업손해 일용임금기준 약9만원 그리고 통원일수에 대해서 별로도 통원일마다 하루당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이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휴치료비용(약관상지급기준에는 없습니다)을 더해서 합의금을 산정하게됩니다
그래서 향후치료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상해 급수 12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7일 입원시 약 63만원 위자료 15만원에 나머지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통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