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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월별로 법인이 해야하는 세무 업무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월별로 해야하는 세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월별 법인이 해야하는 세무 업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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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월별로 신고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2월 : 연말정산

      3월 : 법인세신고

      4월 :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6월 : 법인세신고(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의 세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 1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1~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 분기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25,7,25,10.25, 다음연도 1.25)

      원천세 : 법인에서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하는건 원천세 정도지만, 이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인건비 지급할일이 있으면 매달 해야하는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1/4/7/10월 부가세신고, 3월 법인세신고 이정도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말에 해야하는 거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반 개인과 비슷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 큰 틀은 유사합니다.

      다만. 법인 규모에 따라 월말 마다 결산을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고 통장 거래내역을 복식부기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자금이 유출되었고 유입되었는지 장부관리를 해야하는 점이 조금 차이점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