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의 세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 1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1~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 분기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25,7,25,10.25, 다음연도 1.25)
원천세 : 법인에서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