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
제가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은 10월부터 조금씩 쌓인 부분과 4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하여 1,470만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했고 금일 출석을 요구하여 자료제출 및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이때 형사처벌에 동의하냐는 감독관님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처리 된다고 해서...)
조사를 끝내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형사처벌에 미동의를 해야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는 형사처벌에 동의하고 온 상황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 조사 때 형사처벌에 동의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연차수당, 급여+퇴직금 합산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급여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