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상장 청약 후 상장 전 퇴사
안녕하세요~입사를 해서 우리사주 청약을 강제(?)로 권유해서
회사 대출을 끼고 구매한 주린이 입니다.
현재 개인 물량에 대해서 청약 입금을 한상태이고, 사주 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예탁을 완료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출의 경우 3% 이자로 3년후 완납 조건이며 3년 이내 퇴사 시 완납 조건입니다. 청약을 한지 아직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정상 퇴사를 가능한 빨리 하려고 생각중인데 사주는 반환되거나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청약 입금한 돈을 반환받을수있는지 대출한 내용은 취소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대출한 부분의 돈을 현급으로 상환을 해야 퇴사가 가능한건지 퇴사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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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직접 연락을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