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처리해야될 서류도 많고 세금관련된 업무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서 차량 관련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차량 관련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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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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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기장을 통해서 해당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차량종류에 따라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