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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6.25

만약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대부분의 계좌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예금자 보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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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각은행마다틀리지만 1 금융권은 한번에5천만원이자포함 지급해주지만 2금융권은 2천만원먼저주고 나중에

    주는은행도잇다고하네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겠지만 해당 은행이 부도가 나면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하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해 질문하신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개인에게 처리해주게 됩니다. 단, 1금융/2금융에 따라서 처리되는 순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금융관리위원에서 정해진만큼 예금자 보호법으로 받을수있다고해요~이런일은 생기지않았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각 예금피해들에게 지급 절차가 친행된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한됴는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hye2304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개인에게 처리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