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
총 3층 건물 옥상에 옛날에 세를 주다가 폐쇄 한 옥탑방이 있는데 현재 2층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중기청80% 및 보증보험을 받아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나갈일이 생겨 나가려는데
버팀목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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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 상태가 대출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 요소: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걸릴 수 있는지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처 방법: 계약 전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위반건축물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