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집주인
3000/60 관리비 5 짜리 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 아주 깨끗했구요
그런데 세금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해도되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계약서에도 3000/30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구요
지역이 고양이라서 보증금 3000이니까 확정일자 안받아도 최우선변제권은 있다고 중개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 건물에 돈문제가 없다지만 만약에 생기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있으니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요?
2. 요즘 해주는 월세 공제도 계약서상 3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거겠죠?
3. 계약서를 3000/30으로 쓰면 이미 집주인분은 세금 안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걸까요? 3000/30 계약서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도 이런질문은 처음받아보네요
금액이 해당이 안되니 거래신고도 안하셨겠네요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전월세를 살면 금액이 크든 적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놓고 사는게 정상인데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잘모르겠네요
계약한 부동산에 정확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런 의미이긴 하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고, 나아가 보증보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전월세 신고를 면제받기 위해 월세를 낮추는게 아닐까 싶습ㄴ다,
3. 전월세 신고를 면제받고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으며, 사실상 임대차 여부를 국가가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만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에 임대차 신고가 면제와 확정일자 미부여시 임대차에 대한 사실여부확인이 안되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계약조건을 수락하지 않는게 가장 속편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금전적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공제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총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와 세금에 대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공개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3000/30으로 작성하면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