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퇴직연금'으로 출금된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dc형인지 db형인지 사장님께 물어봐야하죠?
dc형이라고 하면 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이고 거래처코드를 걸 때 dc형 통장 번호를 받아서 걸면 되나요? 회사에서 dc형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들고 있는건가요?
dc형이면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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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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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dc형인지 db형인지는 법인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dc형이라면 퇴직연금납입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비용계정으로 따로 거래처코드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c형이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는 종결되고 개인은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종목 등에 투자하면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관리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납입시 전액 퇴직급여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납입시 더이상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퇴직급여로만 회계처리하시면 끝나고, db형이라면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dc든 db든 회사명의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개인이 원하는 운용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운용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