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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퇴직연금 을 dc형에서 dc로 ㅇㄴ행 바꿀경우
dc형 기존에 이미 퇴직급여로 회계처리 다했느데 다른통장에서 입금액이 몇천만원이 들어온경우 그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정리해야하나요..? 이미 회계처리한 금액이 들어온금액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퇴직급여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dc형 은행을 바꾼다고 하여 추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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