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tj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O)에 납입한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이 경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경과후 지급받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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