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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풍각쟁이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수령 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면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의

50% 정도는 인출을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받는 건 불가능하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게 보통입니다.

    IRP는 세금 혜택도 크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irp로 이체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irp로 관리를 하면 장점은 세금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