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이전이 가능한데, 연금상품의 세제 혜택과 노후자금 인출 시기 제한 때문입니다. 만 55세 미만일 때는 IRP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신 IRP 내에서 운용하거나 만 55세 이후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언제든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과 55세 이하일 때 불가능하다는 말이 혼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금 수령 사실 자체와 연금계좌 내 자금 운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성격을 가지므로, 세제상 55세 이전에는 이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