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irp 이외에 또다른 퇴직연금 계좌를 또 개설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퇴직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되나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동안 운용하던 적립금(회사가 낸 부담금 + 운용 수익)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2. IRP 이외에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IRP 계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좌를 회사에 알려주시면 되고, 없다면 새로 하나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를 2개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협의후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즉 각각 근로자별로 계좌가 임의로 생성이되고 이를 회사가 지정하여 각 근로자에 부여가 되는것입니다.
이후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1년치의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로 지정된 해당 계좌에 납부가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확인한후 퇴직연금 메뉴 계좌에서 기여된 납입금을 확인하고 스스로 펀드와 같은 상품등을 찾아서 가입해서 운용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는 IRP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질문자님 명의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DC 계좌로 입금돼요. 이 계좌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퇴직 시 DC 계좌에 있는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니, DC형을 운용하는 중에 IRP를 또 개설할 필요는 없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입금되는게 원칙입니다.
IRP 계좌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안만들어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회사에 적립돼 있던 금액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어 입금됩니다. 기존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새로 개설해야 하고, 이미 있다면 추가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을 회사에 신청하시는 경우, 희망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DC형 전용 계좌가 개설이 되고, 해당 계좌에 매월 혹은 매분기마다 회사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시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IRP계좌에 이전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