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정확히 기준이 얼마인지 궁긍합니다. 만약에 irp로해야한다면 퇴직하는 날에 가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팩스나 이런걸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irp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체해야 하지만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월임금액을 수령한 계좌로도 퇴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는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 또는 퇴직금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적은 금액자체도 IRP계좌로 입금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은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에 통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