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