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 삭감할 시 대응방법

2023. 02. 15. 21:46

안녕하세요, 현재 사측에서 일방적인 수당 삭감을 통보 하여 해당 사안 관련하여 노무사분들께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22년 1월부터 외국에서 국내 업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에는 기본 연봉 (기본급, 시간외 수당)만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프로젝트 근무 시에는 별도의 가산 수당을 지급한다는 글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외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통상적으로 현장 수당이라 명칭 합니다.)은 "단신 부임 수당, 가산 수당, 현장 지원 수당"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수당 관련하여 자세한 금액은 근로 계약서 상이 아닌 22년 입사 전 정확한 수당을 메일로 안내 받았고, (3가지 수당 항목에 대한 월 지급액 및 총 연 지급액) 근로 계약서에 명기된 기본 연봉+현장 수당을 합친 전체 금액을 메일로 안내 받은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안내 받은 금액대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월31일 사측에서 당 프로젝트중 일부 지역만 현장 지원 수당을 삭감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정식적으로 안내를 받은것이 아니라, 회사 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여 정식적인 알림이 아닌, 동료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해당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올해 1월초에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약 진행 시에도 수당에 대해 새로운 안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22년 메일로 안내 받은 수당을 적용 하는 것으로 인지해도 되는지요?

둘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라 하여도, 이미 정확한 금액을 메일로 사전에 명기하였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인 삭감을 했을 시 이를 거부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셋째,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당 변경에 대하여, 적용 전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하는것인가요?

넷째, 1월31일날 해당 사실을 일부 직원들만 알게 되었고, 2월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 되여 당 월 월급부터 삭감에 들어갈듯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의 의견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인가요?

현재 상기와 같은 상황에 쳐해 있는 중인데, 제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월급 삭감도 그렇지만, 입사 전 안내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추후 퇴직금도 입사 시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단체협약이 없가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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