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중 신규분양권 당첨 시
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 비과세 중 신규분양권 당첨 시 세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 20.04취득+ 1분양권24.02 취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충족 상태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당첨 시 바로 초피에 매도 할생각입니다.
이 경우 기존 일시적2주택 조건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신규 분양권 취득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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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분양권을 취득 이후 바로 판다면 기존 1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4.02 취득한 분양권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분양권은 1년미만 보유에 해당하므로 차익의 77%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한 분양권을 바로 처분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 없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 66% 세율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물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1분양권에 대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