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미지급 내용증명서 받고 진행관련

운송료 미지급해서 변호사로 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진행 순서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내용증명서 다음 어떡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후에는 민사소장이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서 받고 돈을 안 주시면 계좌에 가압류를 하거나(한 다음에 운송료를 주지않는다면 바로 소송) 가압류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