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고싶은보석새267
보고싶은보석새267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 3년

다음 직장 :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계약서 작성 안 함+하루 다니고 다음날 퇴사(직장에선 일용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함)

현 직장 : 육아휴직 대체 6개월 계약직

현 직장을 다닌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